sjw 2020.04.24 15:50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직원 개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원할 경우

초과근무 신청을 하여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득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으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측 대표와 사업자측 대표가 노사협의를 통하여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정하고

그 상한시간 내에서만 초과근로 신청하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컨대, 노사협의를 통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월 18시간으로 정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1개월간 18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초과근무 신청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상한시간인 월 18시간에 대한 부분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를 통해 초과근무의 상한을 정하고,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회사가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43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8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420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30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91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572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51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75
휴일·휴가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2020.05.06 4397
기타 이중 취업 2020.05.06 35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2020.05.06 1648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83
기타 실업급여 관려하여 여쭤봅니다. 1 2020.05.06 10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278
기타 코로나로인한 유급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20.05.06 4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4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