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남극곰 2020.04.24 23:53

안녕하세요.

퇴직에 차질이 생겨 너무 힘든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3월 5일 이후 퇴직을 요청한다고 적고 4월 30일 이전 퇴직을 협의 하였습니다.


계약직 신분 이지만 계약 만료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몇 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믿었기에 사직서 제출 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거나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후임을 구하지 못하였고 4월 30일 이전 퇴직은 요원한 상태 입니다. 거기에 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일이 걸리는 덩치큰 신규 업무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후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마냥 퇴직을 미룰 수 없는 사정이고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무리하게 저를 부리고 있어서 인수인계는 커녕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맏겨지는 신규 업무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요?


계약서에는 퇴직을 희망할 경우 1개월전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직이 승인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은 우를 범한것 같아서 불안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실망도 크고 사정도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만 나가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4월 30일 이전 퇴직에 대해 협의를 하여 퇴사일자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 정해진 날짜가 퇴직일자가 되어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후임을 구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그로인해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협의된 날짜가 없고, 사직서의 형식도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회사에 정확한 퇴사일자를 협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도 퇴사일정의 결정을 통해 거부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문의 1 2020.05.11 216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1005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8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11 9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2020.05.11 501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1042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8
기타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2020.05.11 10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829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 1 2020.05.11 415
휴일·휴가 월차수당과 휴가 1 2020.05.10 151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900
임금·퇴직금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2020.05.10 488
기타 근무환경 1 2020.05.10 172
임금·퇴직금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2020.05.09 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20.05.09 91
기타 실업급여 1 2020.05.08 112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2020.05.08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