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남극곰 2020.04.24 23:53

안녕하세요.

퇴직에 차질이 생겨 너무 힘든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3월 5일 이후 퇴직을 요청한다고 적고 4월 30일 이전 퇴직을 협의 하였습니다.


계약직 신분 이지만 계약 만료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몇 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믿었기에 사직서 제출 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거나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후임을 구하지 못하였고 4월 30일 이전 퇴직은 요원한 상태 입니다. 거기에 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일이 걸리는 덩치큰 신규 업무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후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마냥 퇴직을 미룰 수 없는 사정이고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무리하게 저를 부리고 있어서 인수인계는 커녕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맏겨지는 신규 업무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요?


계약서에는 퇴직을 희망할 경우 1개월전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직이 승인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은 우를 범한것 같아서 불안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실망도 크고 사정도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만 나가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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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4월 30일 이전 퇴직에 대해 협의를 하여 퇴사일자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 정해진 날짜가 퇴직일자가 되어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후임을 구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그로인해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협의된 날짜가 없고, 사직서의 형식도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회사에 정확한 퇴사일자를 협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도 퇴사일정의 결정을 통해 거부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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