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와노다 2020.04.26 01:34

종합병원 근무중 봉직의사입니다. 의사라 노조는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1)  4월1일 사용자(병원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혔고 한달후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였고  이에 필요한 담당자들 결제후 원내 사직원 서류(사직의사 4월1일, 퇴사일 5월3일)를 제출하였으나 4월24일 현재 인사팀장에 의하면 사용자가 최종 사직승인를 하지 않고 있다하여 인터넷 검색하던중 민법 660조 2항과 3항의 차이를 보니 제 경우가 2항인지 3항인지 모르겠더군요. 2항이면 문제가 없고 3항이라면 5월30일까지 근무인데 ... 근로계약서상 대개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는 편이며 사실 계약기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현재 5년 넘게 근무중인데  제 경우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 해당되나요? 혹시 민법 659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까? 그 경우라면 3개월전 통보입니까?

2) 원내 퇴사관련 복무규정이 있다면(의사직 복무규정이 없다고 하면 행정직 복무규정을 따르면 되니지요?) 만일 사직통보일이  30일전보다 적으면 당연하게 5월3일 퇴사가 가능하나요? 30일전보다 많다면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할텐데 이 역시 민법 660조 2항과 3항의 차이에 영향을 받습니까?

3) 사용자가  최종 사직승인 거부시 저의 퇴사일은 5월3일 인지 6월1일 인지 궁금합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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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연봉계약서등으로 기간을 1년등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른 기가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의 통고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해당 민법 제 660조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취업규칙등으로 1월이라는 법적 기간 보다 더 앞당겨 해지의 효력을 발휘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통보가 효력을 발휘한다 봐야 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직을 통보한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할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5.3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1~말일 이라 가정하면 당기 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이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4.1부터 당기인 4.30일이 경과하고 1기인 5.1~31이 경과한 6.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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