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d11234 2020.04.26 07:09

회사가 주주 휴휴 야야 휴휴 4조 2교대입니다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계시간 있구요 09~21시 21~09시 근무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는 모니터를 주로 보고있어서 막상 2시간을 편하게 다른곳에서 쉴수는 없고 모니터 앞에서 쉬고있습니다

식사제공도 안하고 있구요

급여 형태가 

기본급 1,453,014 시간146시간 책정

연장수당 457,799 46시간책정

야간수당 228,899 23시간 책정 

약정휴일수당 199,043 20 시간 책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 시간때에 2시간 휴계시간이 책정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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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12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10시간*2일*365/12/8=76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의 경우 12시간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월 평균 7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발생하므로 교대기간중 4일의 근로*8시간= 32시간*365/12/8=121.6 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174시간)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월 121.6시간을 기준으로 1주 5.59 시간(121.6시간/174시간*8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4.34주를 곱하여 24.27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4. 주간 근로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야간근로 역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30.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15.2시간의 월평균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5.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구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2일에 대해 1일당 6시간이 나오며 교대근무기간중 2일에 대해 12시간*365/12/8=45.6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월 평균 22.8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실근로에 따른 기본급은 주간 76시간+야간 76시간+주휴 24.27시간등 176.27 시간으로 통상시급 8590원을 가정하면 1,514,159원이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15.2시간에 8,590원을 곱하면 130,568원이 됩니다.

    야간가산의 경우 45.62시간에 8590원을 곱하면 월 391,87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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