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0.04.26 21:32

안녕하세요

A에서 2019년8월부터 12월 말까지 주5일 40시간 일하고

B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3일 알바로 주 12시간정도 일했는데

4월 말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지만 퇴직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주40시간에 비하면 받는 금액이 너무 적길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퇴사후 단기알바나 다른곳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으로 그만두게된다면

금액손해없이 온전히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가 2020.1.1~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주와 합의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이에 대해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현 사업장에서 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현 사업장과 이직전 마지막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4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4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62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51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9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43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8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416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30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90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567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47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71
휴일·휴가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2020.05.06 4393
기타 이중 취업 2020.05.06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