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리 2020.04.27 09:40

안녕하세요

저희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한달에한번 1일 연차가 생기는데요... 작년에 연차소진을 못하시고, 퇴사하신분이 계시는데 수당을 여쭤보셔서

질문을 남깁니다.

1. 4인이하사업장에 한달에 한번 연차발생이 된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있는데..

2. 이 문구는 연차수당이라는 관련이 없는게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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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함과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의 문구를 우선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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