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wqe231 2020.04.27 12:13

2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인사과에 문의결과 회계년도기준

20년 2월 부터 신입연차 11개

21년또한 1년미만 근무자

22년 1월 정상연차 15개

이렇게 26개라는데 맞나요?

21년의 20년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저희회사 정상인 연차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입사 후 1년동안은 매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매달 발생하며, 21년 1월에 20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개수는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4.30 65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2020.04.30 895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4.30 17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2020.04.30 114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6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4
근로시간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0.04.29 211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1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9 59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90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91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89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190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264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700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2020.04.29 528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2020.04.29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