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wqe231 2020.04.27 12:13

2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인사과에 문의결과 회계년도기준

20년 2월 부터 신입연차 11개

21년또한 1년미만 근무자

22년 1월 정상연차 15개

이렇게 26개라는데 맞나요?

21년의 20년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저희회사 정상인 연차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입사 후 1년동안은 매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매달 발생하며, 21년 1월에 20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개수는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20
임금·퇴직금 파견직 시급문의입니다. 1 2020.05.11 177
임금·퇴직금 재직자 연차수당 1 2020.05.11 327
고용보험 신설 사업자로 강제 전환 예정 1 2020.05.11 8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문의 1 2020.05.11 216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1012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9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11 9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2020.05.11 50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1045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8
기타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2020.05.11 10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837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 1 2020.05.11 415
휴일·휴가 월차수당과 휴가 1 2020.05.10 151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902
임금·퇴직금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2020.05.10 488
기타 근무환경 1 2020.05.10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