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rit 2020.04.27 16:30
안녕하세요.
퇴직한 법인회사의 인센티브 미지급 건으로 소액재판을 접수했고,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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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표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도록 기재(법인명, 대표자 지위, 대표자 성명, 법인주소)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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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할 당시 사장(A)은 등본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질적인 대표 역을 수행한 표현대표이사였고, 등본상 대표이사(B)는 회사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 특성상 개설 시 면허증이 필요한데, A가 B의 면허를 빌려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퇴직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현재는 등본에 다른 대표이사(C)가 올라가 있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시, 현재의 대표이사(C)를 기입해야 하나요?
2. 등본상의 대표이사는 B,C였지만 사실상 A 단독으로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A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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