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중 2020.04.27 16:49

아파트 관리실이구요  3인이 근무하고 있어요..경비원 연차문의 드릴게요.

저희는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구요. 경비원은  야간 6시~다음 날  6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고  입사한지는 1년 2개월 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경비원은 연차가 없나요? 그럼 여름 휴가도 없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이렇게 3가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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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8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나누어서 주고, 이것이 최저임금을 초과한 법상 유효한 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 일수만큼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름휴가의 경우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한다면 여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경비원이 감단직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 날 근무를 시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잘사는중 2020.05.04 16:1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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