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20.04.27 23:06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부분 출근 외 무급 휴무 중 누군가 에 신고로 금일부터 무급휴일 동의서와 연차사용 촉진법에의한

연차 사용 후 남은 연차 미지급 동의서를 아침 조회 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대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4대 보험 가입이 힘들어서요 그동안 사장님이 인건비 처리가 되지 않아 세금 처리로 부담 하셔야 했던 금액이 많았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미가입 자도 세금을 땐다고 하시며 금액은 20만원 가까이된다고 하시네요 ㅠㅠ

무급에 연차수당까지 미지급이되니 부담이됩니다 ㅠㅠ 무급휴무중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신 것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남은 연차 미지급동의서는 아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즉, 중도퇴사나 연차사용기한의 종료가 없었으므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포기 동의서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중도퇴사를 하거나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직급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거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83
기타 실업급여 관려하여 여쭤봅니다. 1 2020.05.06 10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253
기타 코로나로인한 유급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20.05.06 4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23
고용보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실업급여신청(자진퇴사) 1 2020.05.05 27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1 2020.05.05 175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2020.05.05 595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3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2020.05.05 243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5.04 104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6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88
해고·징계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2020.05.04 3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2020.05.04 718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2020.05.03 264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