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04.28 08:41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월 급여날에 1회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금년 4월 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1년간 사용하고 미사용시 1년 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금년 2020년 4월 19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주지 않고

내년 2021년 4월에는 20개의 연차수당이 다시 발생하는데 그 때 주겠다니 그럼 그 때 39개의 연차수당을 준다는게 아니라

다시 20개는 그 다음해로 이월하겠다는 건데 이건 임금체불이 맞지 않습니까?

올해 발생한 19개는 지급하고 향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권고해야지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 날에

지급하지 않고 향후에 사용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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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현금보상을 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해 법원은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연차휴가 산정기간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전년도 연차휴가 산정 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한 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1년간 사용케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째에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만약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입사일이 2019.1.1인 근로자의 경우 2019.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1.1부터 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 분에 대해 2021.1.1에 연차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부터 연차수당 미지급시 체불임금이 됩니다. 물론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가령, 2019.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1년간 미사용할 경우 2020.2.1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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