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0일 이후 연차수당 일수 계산이 기존과 다르게 1년 80% 이상 출석시 15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이들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과반 노조가 이를 간과하고 단협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지는 모르나 2017. 5. 30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은 바뀐법에 따른 연차일수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바꼈는데 과반 노조가 단협 문구를 2017. 5. 3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대로 15개로 적용해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 요구를 사측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데,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연차수당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은 노조가 이를 사용자와 합의하여 개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조건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과반수 이상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7.5.30 이후 입사자인지? 여부나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2017년 .5.30 이후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다 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분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2018.5.29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17.5.30 이전 입사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829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 1 2020.05.11 415
휴일·휴가 월차수당과 휴가 1 2020.05.10 151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900
임금·퇴직금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2020.05.10 488
기타 근무환경 1 2020.05.10 172
임금·퇴직금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2020.05.09 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20.05.09 91
기타 실업급여 1 2020.05.08 112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2020.05.08 841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2020.05.08 170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2020.05.08 399
임금·퇴직금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2020.05.08 219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5.08 359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4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4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62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5161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