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바 2020.04.28 10:5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가 직원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온데,


첨부 당사 취업규칙 제23조를 보면,

1항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1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질의사항 : 

5명의 인사위원을 구성할 때 대표이사가 빠지고 부서장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고 대표이사 이외 4명을 대표이사가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빠른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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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문언상으로 대표이사가 필수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대표이사를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둔 것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노무나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위임장등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서장등에게 인사위구성 및 인사위결정권을 위임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실무자가 부서장 또는 부서장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을 임명한다면 취업규칙에 맞게 인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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