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0.04.28 13:34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드렸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최종직장(A)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른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이직한 곳(B)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최소 몇개월을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A(15시간 미만)에서4월까지 일하고 B에서 5월만 일하면

A 3,4월 B 5월 이 3개월간의 평균을 


B에서 5,6월 일하면    A 4월 B 5,6월의 평균을 내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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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액의 기준액이 되는 기초임금일액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2조1항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즉,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하였고, B회사에서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B회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B회사에서 5, 6월만 근무했다면 5, 6월에 받았던 급여를 2개월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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