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리 2020.04.28 14:11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무일수에 기본급이 책정이 됩니다 주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하루8시간 이상 일을 할시  시간외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토요일은 일을할시  휴무일근로 시간으로 책정되어있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월급계산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시간외수당이랑 휴무일수당이 맞는지 그리고 급여는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수당은 주차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겸직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2.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복리후생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 겸직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수당의 경우는 지급의 기준이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3. 매월 동일한 기본급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겸직수당을 받는다면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231
기타 코로나로인한 유급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20.05.06 44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18
고용보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실업급여신청(자진퇴사) 1 2020.05.05 27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1 2020.05.05 175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2020.05.05 590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3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2020.05.05 24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5.04 104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5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82
해고·징계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2020.05.04 3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2020.05.04 711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2020.05.03 264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2020.05.01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