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4.29 08:34

안녕하세요?

노동자권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무의 지시의 부당함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지시자 하위직급 직원에게 전화통화에서 지시자에 대한 욕을 다소 하였습니다.

근런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6개월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직6개월은 근로단절에 가가운 해고와도 같은 수위라 생각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정직이 과도하다는 전부인정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재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징계를 진행하는지요?

징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인지요? 재인사위원회의결과가 받아들일수 없는 정직5개월또는 정직과 관련된 결과가

나온다면 또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중노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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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징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며 구제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행정소송은 15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제명령은 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명시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중처벌은 금지되나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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