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사탕77 2020.04.29 10:39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실텐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회사도 5월부터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겠다는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향후 반납의 형식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7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23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53
임금·퇴직금 경영상 임금삭감 합의시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1 2020.05.11 228
해고·징계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2020.05.11 129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9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20
임금·퇴직금 파견직 시급문의입니다. 1 2020.05.11 177
임금·퇴직금 재직자 연차수당 1 2020.05.11 327
고용보험 신설 사업자로 강제 전환 예정 1 2020.05.11 8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문의 1 2020.05.11 216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1000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8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11 9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2020.05.11 501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1039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8
기타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2020.05.11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