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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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4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10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209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사직서 1 | 2020.06.05 | 20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5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201 | |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0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91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8.13 | 183 | |
기타 | 권고사직 1 | 2021.06.28 | 1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근로계약 |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167 | |
고용보험 |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3.25 | 164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156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