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충실히 2020.04.29 11:27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1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209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 1 2020.06.05 20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1
»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1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67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62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9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