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ad 2020.04.29 18:39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4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퇴직 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 대해서 회사 측 입장과 제가 계산한 방식이 다름으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5.10.05
퇴사일: 2020.05.27

올해 발생한 연차는 16개, 해당 연차를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매년 4월에 새로운 연차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부터 2020년 5월 까지 제가 사용한 연차 내역 입니다.

- 2019.11.14, 1일
- 2020.01.22, 1일
- 2020.03.16, 1일
- 2020.03.18, 1일
- 2020.04.13 ~ 04.14, 2일
- 2020.04.22, 1일
- 2020.05.04, 1일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가 2일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만약 회사에 계산 방식이 잘못 되었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회사 측에 제가 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갱신한다면 2019년 4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2020년 4월 1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 4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는 2020년 5월 27일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은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해주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6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15
»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51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4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44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6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7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3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88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204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5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1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