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ad 2020.04.29 18:39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4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퇴직 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 대해서 회사 측 입장과 제가 계산한 방식이 다름으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5.10.05
퇴사일: 2020.05.27

올해 발생한 연차는 16개, 해당 연차를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매년 4월에 새로운 연차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부터 2020년 5월 까지 제가 사용한 연차 내역 입니다.

- 2019.11.14, 1일
- 2020.01.22, 1일
- 2020.03.16, 1일
- 2020.03.18, 1일
- 2020.04.13 ~ 04.14, 2일
- 2020.04.22, 1일
- 2020.05.04, 1일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가 2일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만약 회사에 계산 방식이 잘못 되었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회사 측에 제가 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갱신한다면 2019년 4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2020년 4월 1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 4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는 2020년 5월 27일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은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해주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휴일·휴가 연월차문의 1 2020.06.05 177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63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50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3 2020.05.28 537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5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710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1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9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91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46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