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사 2020.04.29 21:4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2년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학생입니다.

이제 다다음주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예정인데요,

어디서 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신청사유가 된다고 이해했는데

저 같은 경우 현재 근로계약을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체결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매 년 첫날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경우 애매한 것이 저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에 맞춰 다다음주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지만

계약상으로는 12월 31일에 퇴사해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추가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복무기간만료 후에도 회사에서 권유한다면 3달 정도 근무할 생각이 있으나

정확히 이번주 경기 악화 여파로 많은 직원분들이 권고사직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또한 계속 근무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받지 못했고 2주 뒤에 복무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 계약 자체는 12월 31일 까지 맺어놓은 상태라 뭔가 혼동이 됩니다.

(근로계약 만료 전에 사직서를 쓰게 되었으니 저의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계약 만료 퇴사라는 것이 "근로계약상의 계약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기간과는 상관 없이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글이 좀 길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신청이 꼭 됐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할 경우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직이 아니어야 하는데, 복무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이직이고,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기간종료로 퇴사시킬 경우 기간만료의 퇴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933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881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808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 1 2011.12.15 7727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71
근로계약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2015.07.04 71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104
휴일·휴가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2011.07.06 7018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719
»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95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639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39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8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48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111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1 2010.06.04 60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86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3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