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sgntnn 2020.05.03 06:06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근무 형태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주야비(주간근무 야간근무 휴일)의 형태로 3일간 2일에 걸쳐 휴게시간포함 19시간의 근무 시간을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 주 6일 휴게시간포함하여 일 9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업무 형태 변화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별도의 문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보니 근무 형태가 바뀔 경우 퇴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고, 만일 해당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또, 계약서상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고, 실제 업무 여건상 적법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증명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는 시설 관리 및 점검 쪽이었는데, 변경 이후로 기존 업무를 포함하여 서비스와 사무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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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형태가 변경으로 임금이 20%이상 삭감이 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20%미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임금 변화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업무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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