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타이거 2020.05.04 19: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임금 협상을 하구 나면 항상 소급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이리 저리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구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눈하나 깜짝안하고 고발하려면 하라는 식이거든요. 이런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이지 회사에서 배째라고 나오는것 같아요. 회사에 노조는 안전 노조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주변에 모든 회사들은 다 받았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만 아직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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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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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소급인상분의 지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 단체협약 체결일이 적용 시작일이며, 2)별도의 소급조항을 둔 경우 노사가 합의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2. 단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사자의 경우 노-사가 해당 퇴직자에게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없는 인상 해당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노사합의로 타결된 임금인상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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