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빵뽕 2020.05.05 14:04

안녕하세요 4년차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달 전 통보가 아니라며 무단퇴사 처리를 한다네요.

그 점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 가기로 했는데 , 항상 월급제로 들어오던 월급이 마지막 근무 달 갑자기 시급제로 바뀌어서 월급이 20만원 정도 적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급여규칙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무단 변경이 가능 한 부분인가요?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도 구두로도 설명들은 적도 없습니다.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근무시간표를 보여주며 이대로 계산한거라고만 하네요.

일의 특성상 매장에서 근무를 할때는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지만 주1회 새벽4시까지 새벽시장 근무를 합니다.

그에 대한 근무는 급여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시급제로 변경이 된거라면 그또한 근무시간으로 쳐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새벽근무에 대한건 출퇴근 기록이 없으나 함께일한 사람들과 사진기록등 기록은 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이 가능한 것 인가요?

2.시급제 변경시 새벽에 일하는 시간을 제외 하는것또한 합법적인가요?

3.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뀐 것으로 인해 퇴직금 정산에 차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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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로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제 근로계약을 전제로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시급제로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제던 시급제던 임금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만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되어 실제 지급받을 임금액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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