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이는세상 2020.05.05 22:42

5인 이하의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퇴사를 준비하고있는데 입사 이후 DC형 퇴직연금을 회사가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제대로 납부를 해서 통장에 들어왔는데, 담년부터 제대로 들어오지않아서 지금 약 8년을 일했는데

7년치가 사실 안들어온셈이지요. 그래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더니 DC형으로 자기네 부담금만 계산해서 이금액이다

이런소릴하더라구요. 그래서 DC형이라 사실 난 이자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그랬더니 대표가 생각하더니만

DC형 원금비손실보장이라 2%이자고 그걸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노동법에 언듯 보니깐 DC형이고 실제로 납입되었어야 하는데 납입되지않으면 10%이자를 줘야한다는구절이있던데

2%가 아니라 10%를 요구할수도 있는건가요??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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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1조는 퇴직금 부담금 납입일 부터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퇴직 이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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