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1 2020.05.06 08:10

3교대 간호사 입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모든 간호사가 월 8번의 휴무가 있고 월 근무는 짜여진 조나 패턴 없이 상급자가 임의로 짜고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상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사람은 1.5배의 수당이 나오고 그날 쉬게된 사람은 아무런 수당이 없으며 휴무의 갯수도 8개로 동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휴무 등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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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만일 출근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급제(월의 날짜수에 상관없이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라면 월급안에 근로자의 날 유급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건은 상급자가 임의로 교대제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만일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 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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