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 2020.05.06 14:12

원청사와 프로젝트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의 산정 기준은 5명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썼습니다. 저는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연차,월차 등)도 포함된 계약으로 인지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사용한 연차만큼 다른사람을 투입하던지 아니면 일을 더 하던지 해서 근무일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차라 해도 계약기간 동안 11개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5명이면 총 55일에 해당하는 휴가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해야 하나, 55일수(5명X11일-1년동안) 만큼 대체인력을 통해 일을 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55일 만큼 일을 더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써 원청과 하청간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프로젝트의 완수로 하청업체의 채무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7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9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8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6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54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67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35
휴일·휴가 출근율 계산 1 2020.07.07 45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67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917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572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53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 1 2020.07.30 56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2020.08.05 36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