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 2020.05.06 14:12

원청사와 프로젝트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의 산정 기준은 5명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썼습니다. 저는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연차,월차 등)도 포함된 계약으로 인지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사용한 연차만큼 다른사람을 투입하던지 아니면 일을 더 하던지 해서 근무일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차라 해도 계약기간 동안 11개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5명이면 총 55일에 해당하는 휴가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해야 하나, 55일수(5명X11일-1년동안) 만큼 대체인력을 통해 일을 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55일 만큼 일을 더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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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써 원청과 하청간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프로젝트의 완수로 하청업체의 채무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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