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 2020.05.06 15:48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회사에는 정해진 인사 시스템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 및 퇴사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 2017년 5월 22일

퇴사일 : 2020년 5월 31일 (마지막 근속일 5월 29일)


다음과 같이 남은 연차를 계산하였습니다.


1.입사일 기준(개정법 이전 적용)   발생연차  사용연차         합산           누계          소멸
2017년 05월 22일 4 -4 -4
2018년 05월 22일 15 8.5 6.5 2.5 -2.5
2019년 05월 22일 15 15 0 0
2020년 05월 22일 15 0 15 15


2.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  사용연차          합산          누계
2017년 2 -2 -2
2018년 10 8 2 0
2019년 15 15 0 0
2020년 15 2.5 12.5 12.5


2020년 누계에 있는 항목이 제게 남아있는 연차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직 2020년 5월 22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퇴사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0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근무일인 5월 29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12.5일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2020년 5월 22일에 15개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80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5.13 82
근로시간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2020.05.13 49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2020.05.13 6239
직장갑질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2020.05.13 192
임금·퇴직금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2020.05.13 548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8
근로계약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2020.05.13 84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해서... 1 2020.05.13 164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2020.05.13 562
최저임금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2020.05.12 10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94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2020.05.12 768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502
근로시간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20.05.12 84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28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203
기타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2020.05.12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