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이형 2020.05.07 10:0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퇴사를 하면 3개월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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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현재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면 회생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체당금이라는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액이 확정되고 이후 회생개시 결정등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체당금으로 신청가능한 금액은 최종 3년의 퇴직금 및 3개월의 체불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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