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퇴사를 하면 3개월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퇴사를 하면 3개월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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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80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9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3 | 82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 2020.05.13 | 49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 2020.05.13 | 6239 | |
직장갑질 |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 2020.05.13 | 192 | |
임금·퇴직금 |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 2020.05.13 | 548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8 | |
근로계약 |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 2020.05.13 | 8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64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 2020.05.13 | 562 | |
최저임금 |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05.12 | 108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 2020.05.12 | 768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502 | |
근로시간 |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 2020.05.12 | 84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28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3 | |
기타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 2020.05.12 | 103 |
1. 사업장이 현재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면 회생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체당금이라는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액이 확정되고 이후 회생개시 결정등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체당금으로 신청가능한 금액은 최종 3년의 퇴직금 및 3개월의 체불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