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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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 2021.01.13 | 154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 2024.04.23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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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6.03.11 | 152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50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14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4 | 147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146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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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1.17 | 139 |
귀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8,590원*13시간*14일=1,563,3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1~2일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