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남12 2020.05.08 15:52

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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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8,590원*13시간*14일=1,563,3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1~2일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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