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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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3 | 1431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6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63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456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20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57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52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7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306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75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3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930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94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3 | |
기타 |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 2020.05.11 | 417 |
귀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8,590원*13시간*14일=1,563,3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1~2일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