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남12 2020.05.08 15:52

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8,590원*13시간*14일=1,563,3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1~2일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20.05.23 1431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35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2020.05.21 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456
임금·퇴직금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2020.05.19 20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52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9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20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06
임금·퇴직금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2020.05.14 1175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30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94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203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