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태국에서 해외주재원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50% 여기서 50%+수당+집값등등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5일 근무였는데, 여기서는 주6일에 휴가기간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평소 퇴근이 20시 입니다. 07:10분 출근 ~20시 퇴근
너무나 지쳐 퇴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에 가깝네요
현재 태국에서 해외주재원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50% 여기서 50%+수당+집값등등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5일 근무였는데, 여기서는 주6일에 휴가기간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평소 퇴근이 20시 입니다. 07:10분 출근 ~20시 퇴근
너무나 지쳐 퇴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에 가깝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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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단을 확인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