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욱 2020.05.11 11:39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있는 단계라 연차에 관한 부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판매직 직원이 2018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 자로 퇴사합니다.

이에 2020년도 연차를 9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휴무/연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임금에 몇 일 분으로 책정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 1월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월에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한 32개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보편적으로 통상임금 일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710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71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39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624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5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36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8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901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94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59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5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57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93
휴일·휴가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0.01.07 365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7
»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8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8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65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774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