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있는 단계라 연차에 관한 부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판매직 직원이 2018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 자로 퇴사합니다.
이에 2020년도 연차를 9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휴무/연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임금에 몇 일 분으로 책정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있는 단계라 연차에 관한 부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판매직 직원이 2018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 자로 퇴사합니다.
이에 2020년도 연차를 9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휴무/연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임금에 몇 일 분으로 책정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8 | 509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50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00 | |
휴일·휴가 |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 2022.12.16 | 493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9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18 | 48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77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465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47 | |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38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3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1 | 4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35 | |
임금·퇴직금 |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 2023.05.08 | 428 | |
휴일·휴가 |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 2022.03.28 | 422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2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 2018.04.21 | 41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2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 1월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월에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한 32개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보편적으로 통상임금 일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