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욱 2020.05.11 11:39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있는 단계라 연차에 관한 부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판매직 직원이 2018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 자로 퇴사합니다.

이에 2020년도 연차를 9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휴무/연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임금에 몇 일 분으로 책정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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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 1월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월에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한 32개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보편적으로 통상임금 일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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