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8 | 67 | |
기타 |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5.18 | 67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7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 2019.10.07 | 67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드려요.. 1 | 2021.12.29 | 67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8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05.26 | 68 | |
근로시간 | 궁금함 1 | 2015.06.19 | 68 | |
근로계약 | 채용문의 입니다. 1 | 2018.11.12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최저임금 | 재문의 1 | 2015.09.02 | 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69 |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중 복리후생적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의 5%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기숙사비를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하에 청구할 순 있겠으나,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