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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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 2021.04.19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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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7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8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77 | |
해고·징계 | 해고 실업급여 | 2024.05.28 | 7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중 복리후생적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의 5%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기숙사비를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하에 청구할 순 있겠으나,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