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0.05.11 14:15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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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중 복리후생적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의 5%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기숙사비를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하에 청구할 순 있겠으나,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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