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꽁주 2020.05.11 15:07

제조업에서 경리로 일한지 7년차 입니다.

입사할때부터 쭉 월급제로 일하였는데 올해부터 시급제로 상의없이 사장님 독단적으로 변경하였슴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도 토요일 격주출근으로 일하였는데 시급제로 변경되면서 토요일을 특근수당으로 지급받아 월급제일때보다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었는데  5월부터는 그나마도 토요일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든것도 있지만 작년 월급제로 받을때보다 월16만원정도 임금이 줄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해놓고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차이가 나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월급제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임금차액부분은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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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부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장단점이 있고 1년간 평균하여 계산한다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임금이 삭감된 이유는 연장근로(토요일 근로)의 폐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한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므로 당사자 동의없이 변경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이 또한 무효로써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리꽁주 2020.05.14 08:04작성
    잘 알겠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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