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tha 2020.05.11 17:06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입사 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입사 후 1년 된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회사에서 정산한 수당이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문의 후 받은 답변은 연차 12일까지는 사용 기간에 대한 월수로 정산, 
13일부터 15일까지는 연차가 발생한 연도 2019년 시급으로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1일~10일 2019년 시급
-11일~12일 2020년 시급
-13일~15일 2019년 시급(발생 연도)

정산받은 시기인 2020년 시급이 아닌 작년 시급으로 정산받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급여까지는 매월 상여금, 포괄수당, 직책 수당이 포함되어있고,
2020년부터는 상여금은 분기별(100,000원씩*3개월, 년 총 4번 지급), 
포괄수당, 직책 수당은 2019년과 같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 있는데
시급*8시간으로 연차수당 정산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매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2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상여금은 변동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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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 입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차에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3 입사일로 부터 2018.4 입사일까지 1개월 개근시 2018.4 입사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부터 1년간 사용가능 하며(2018.4, 1개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19.4. 입사일까지 사용 후 미사용시 2019.4. 입사일에 2019.4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3 입사일~2019.3. 입사일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2020.3 입사일까지 사용하고 이를 미사용할 경우 2020.3 입사일에 2020.3 입사일 이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월할분등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공시 주휴 1주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에 대해 통상임금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 상여금 월할분은 별도의 출근율등 지급제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하며, 포괄수당의 경우 매월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특정 초과근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기본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명목만 포괄수당으로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본근로인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월총액을 구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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