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또 2020.05.11 17:35

 파견직으로 1년+1년 계약직입니다..

파견회사에서 주5일근무입니다..

일8시간 근무후 추가시간 시급을 8,590원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게 책정이 된건가요?

제기 알기론 8시간후부터는 시급에 1.5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심야수당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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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역시 동일하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나, 약정휴일 근무시에도 근로제공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제공이 이뤄질 경우 야간근로가산에 따라 근로제공시간에 1.5배를 가산합니다.

    2. 이에 따르면 1)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초과근로시, 2)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 3)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약정휴일에 근로제공하는 휴일근로시, 귀하의 통상시급이 8,590원인 경우라면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12,885원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시간을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며, 휴일근로이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면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 경우 2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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