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융 2020.05.12 12:39

6년째 근무중입니다.

업무상 오너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상사의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도 잘 안되고 산부인과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더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사직하려고합니다.

퇴직사유에 건강상 이유로 작성하려고합니다.

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이직 할 의사는 당연히 있구요

진료소견서가 필요할 경우는 산부인과 쪽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진단을 따로 받아놔야하는건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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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범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명, 발병일 및 진단일, 진료내역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향후 치료에 대한 해당 소견에서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수행이 어렵고 직무전환도 어렵다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근무와 치료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을 통해 근로자가 설명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들어가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도 직무 변경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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