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얼짱 2020.05.12 14:04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3월 말부터 5/8일까지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감이 없이 무급으로 무기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근무는 1개월하고 보름정도 했고요. 돈을 벌수가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사업주에게 말해서 생활이 어려우니 해고시켜달라하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18년 부터 2019년 9월까지 10개월 일하다 퇴사한 경험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다 코로나 때문에 퇴사한 직장경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있어야한다면 10개월 근무한 근무지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전 3개월 가량 일한 곳에다가 신청해야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이와 같은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물론 현 상황에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535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5.25 756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5.25 222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43
임금·퇴직금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2020.05.25 73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근로시간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2020.05.25 1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2020.05.25 13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5 234
고용보험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2020.05.25 9854
임금·퇴직금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20.05.25 249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8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71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80
임금·퇴직금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2020.05.25 169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71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74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104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