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마스크팩 2020.05.13 09:03

저의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근속1년차에 한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한다면서 휴가 사용일정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1. 기존 사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입사할 신입사사원 근속 1년차에만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닌가요?

2. 회사는 노조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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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4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보통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에 휴가 관련 규정이나 신입사원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므로 이익변경/불이익변경 여부와 관련없이 노동조합의 동의로 단협규정개정을 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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