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사직원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9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작년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올해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몇일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직원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9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작년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올해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몇일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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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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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6 | |
임금·퇴직금 |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0.05.26 | 268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6062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559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4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23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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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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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2 |
1. 2019.1.2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0.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0.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2. 2020.1.2~2020.4.30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5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