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씌 2020.05.14 02:04

안녕하세요.

퇴직전 3개월 중 총 2개월 협의하여 무급휴직 후 사측이 원직으로의 복직을 거부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관련 퇴사처리가 10일정도 지연되어 전산 상 최종적으로 총 2개월 10일이 무급휴직 처리 되었습니다.

이 10일 때문에 사측에서는 퇴사 직전 3개월 중 실제 근무한 20일을 일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주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다보니 총액이 약 30~40만원가량 손해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측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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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 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2.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중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 기간인 2개월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일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2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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