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5.14 08:18

 편의점에서 1년 5개월째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이번에 매장경영악화로 해고당하게되엇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주려고할거같아서 

신고할생각입니다.

만약 점장이 줄돈이없다고

끝까지 안주는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냥 형사처벌하라고 나오는경우

돈울 못받게되는 경우도있나요?

1년전에 여기서 알바하던 알바생이 임금체불로

300만원 신고햇는데

며칠전에보니까 아직도 그 300만원 안줘서

민사소송장 날아온 우편물을 제가 우연찮게 봐서요...

걱정되는데 적은액수라도 합의해서 받는게 나을까요ㅜㅜ

만약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햇을경우

점장이 돈을 끝까지안주고 처벌하라고 하는 경우

돈은 못받는건지... 그리고 점장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받고나서 따로 민사소송은 안되는건지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2. 체불임금으로 인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700만원까지는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의 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으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고, 법원의 지급명령등이 확정되면 이를 권원으로 해서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소액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지급청산에 대해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검찰조사등을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783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81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68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납득이 안가는 협약이 있습... 1 2020.05.21 162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35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2020.05.21 315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45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54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19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9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77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2020.05.20 854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341
임금·퇴직금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2020.05.20 395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