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팔 2020.05.14 10:59

격일제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인 경우

5월 17일(원래 근무일)  :  연차 24시간 사용

5월18일 (원래 비번일) :   주간 근무함 12시간(반일근무)

이경우 연차는 1일 사용한것으로 볼수있는지요?


참고자료: 근기68207-3288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무방함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수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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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비번을 부여하는 격일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지나 다음 근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는데, 해당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후 비번일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일 사용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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