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에너지 2020.05.14 15:21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및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산기를 몇번 돌려 보았으나 제대로 한건지.... ㅠㅠ

2011년 3월 1일 입사 ~ 2020년 4월 18일 퇴사
출근 오전 8시 30분 ~ 퇴근 오후 5시 (토요일 동일 근무)  => 주40시간 기준 주 11시간 초과 근무였으나
기본급 2,900,000 + 식대 100,000 + 고정시간외 (연장을 의미하는듯) 400,000 = 월급여 3,400,000 (올 3월 내역서)

연장(주 11시간, 한달 44시간) 수당 계산을 해보니 947,368 인데 400,000으로 되어 있어
차액 547,368 x 3년치 = 19,705,248 못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쓴적 없고, 급여내역서 받은적 없음 (퇴사후 회계사무소 연락해서 3월 급여내역서 받음)
연차도 한번도 쓰거나 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 서류  : 급여 39,600,000 +상여 3,000,000 = 총 42,600,000
2018년 연말정산 서류  : 급여 39,600,000 + 상여 1,000,000 = 총40,600,000
2019년 연말정산 서류 : 급여 41,300,000 + 상여 915,900 = 총 42,215,900

** 연장수당이 늘어남으로 인한 못 받은 3년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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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은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정도로 보여지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월급여/209시간)

    문제는 계산 뿐 아니라 입증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귀하의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고용보험 등 내역,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힘들 경우 3월의 급여내역서 활용) 통상임금 또한 기본급과 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CCTV, 동료증언 등 활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서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등의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거칠게라도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귀하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에 대한 출석조사 등으로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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